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운영하며 인테리어 사진 촬영 및 결과물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상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운영하시면서 인테리어 사진 촬영 및 결과물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사진 촬영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관련 증빙을 잘 챙기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국세청 업종 분류상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법)'으로 분류되며, 업종 코드는 921505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 코드 921505)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인테리어 사진 촬영 및 결과물 공급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영세율 적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구글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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