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30대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30대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30대 자녀의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제 대상: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생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수, 삼수 등으로 늦게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라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으로 연간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900만원에 대한 15%인 13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교육비: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공제와의 관계: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비 공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참고:
-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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