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30대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30대 자녀의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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