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30대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30대 자녀의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창업기업 지원사업 운영 중 상위보조사업자가 창업기업의 거래처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근로장려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