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5.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

  1.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 별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3. 연차휴가 대체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것입니다.

  4. 만약 회사 내규에 여름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로 간주되어 연차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와 노사간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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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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