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때,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 등을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과 단일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집단(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자체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병 후 근로조건의 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