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근로계약 승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1. 24.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기존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때,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 등을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과 단일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집단(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자체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병 후 근로조건의 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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