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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