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시, 과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과세증명(서울)'을,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또는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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