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