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4.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다면 일반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일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일용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 만약 일반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반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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