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청약예금, 월세액 간소화 미포함 관련 추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주택자금대출, 청약예금, 월세액 관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이 인정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차입일이 소유권 이전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예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세대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전입일 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제출 서류는 각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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