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나 인원 감축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제안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과는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절차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급여액은 개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평균임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