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단기 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급여 지급 시 3.3%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