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발생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 지급 시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이루어지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선택)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을 잘 챙겨두시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