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귀하의 실제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대가를 지급한 업체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 본인의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신청인 개인의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소득을 증빙하는 것은 귀하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가 거래 업체에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실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장려금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