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의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사실상 폐업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재로 인한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