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 자체에 법적인 구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입한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는 법인의 기본 한도(일반기업 연 1,200만 원, 중소기업 연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품권 구입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또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상품권 사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액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체적인 접대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