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월평균 급여(수입)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 운영에 소요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평균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연간 총수입금액은 6,000만 원이 되지만,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사업장의 업종, 기장 여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