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여름휴가를 강제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