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복리후생비 중 사적 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복리후생비 중 사적 비용은 직원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연간 240만원 이하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실비 변상 요건 미충족 시: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지만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경우 급여로 처리됩니다.
    • 소모품비 또는 즉시상각 대상: 금액이나 사용 기간이 100만원 이하이고 1년 이하인 경우 소모품비 또는 즉시상각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직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손금 불인정 및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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