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중 사적 비용은 직원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직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 증빙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손금 불인정 및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