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잔금 납부 후 세금계산서 발행은 잔금 지급일 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