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또는 경정청구(납부 후 5년 이내)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