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할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24.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업종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제조업으로, 부업종은 판매 채널인 전자상거래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을 모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업종은 제조업으로, 부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설정하여 세금 신고 시 각각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업종 코드 선택:
- 제조업: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기 계정으로 제조하며, 완성품을 인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겉옷 제조업(업종코드: 181101 또는 181109 등) 또는 기타 의복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을 외주 주더라도, 완성품을 인수하여 판매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 온라인으로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의복 소매업(업종코드: 523233, 523234 등) 또는 의복 및 기타 섬유제품 도매업(업종코드: 513130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 제조업 매출과 전자상거래업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기장을 통해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업종별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 각각에 대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 타 사업자들이 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등록 당시 공장과의 OEM 계약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나, 온라인 판매만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만 등록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 의류 OEM 생산 시 업종 코드는 사업자 등록 시 국세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에 가장 적합한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조업으로 등록 시 필요한 추가 허가나 신고 절차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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