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업종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제조업으로, 부업종은 판매 채널인 전자상거래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OEM 방식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을 모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업종은 제조업으로, 부업종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설정하여 세금 신고 시 각각의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세제 혜택을 더 효과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업종 코드 선택: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