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필요합니다. 다만, 환급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세금 신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며, 환급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