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학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과외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귀속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에 대한 공제는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