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무하고 63세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급여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새로운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63세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