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겸직 허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100원의 이자소득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상근 근로자라도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상가 계약 후 반년 뒤에 오픈할 예정인데, 그때 사업자 등록을 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