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겸직 허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인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