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겸직 허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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