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과세연도에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면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