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5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2026. 1. 24.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7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38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236만6천원(338만원 * 70%)이 되고, 근로소득금액은 101만4천원(338만원 - 236만6천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신설되어,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제도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