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7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38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236만6천원(338만원 * 70%)이 되고, 근로소득금액은 101만4천원(338만원 - 236만6천원)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낮아져 결정세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신설되어,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