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납입이 없었던 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납입이 없는 해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납입액이 없으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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