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납입이 없었던 청약통장의 세액공제는 0원인지?

    2026. 1. 24.

    2025년에 납입이 없었던 청약통장의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납입이 없는 해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 본인 명의로 가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의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납입액이 없으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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