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책수당이 비록 한시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특정 직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