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판매 대행 또는 중개 사업자, 결제 대행업체 등은 관련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 대리 티케팅,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직접 예약 링크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신고 대비 과도한 신용카드 지출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축적이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하여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