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서 과세소득 3,870,000원을 5개월간 받았을 때 급여총액과 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24.
일용근로자로서 5개월간 총 3,870,000원의 과세소득을 받으셨다면, 월 평균 급여는 774,00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총 급여액 계산 총 급여액은 이미 과세소득 3,870,000원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5개월간 받은 금액입니다.
2. 결정세액 계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용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 지급액 (비과세 제외): 3,870,000원 (5개월 총액)
- 근로소득공제 (월 150,000원 x 5개월): 7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3,870,000원 - 750,000원 = 3,120,000원
산출세액 계산:
- 일용근로 소득금액: 3,120,000원
- 세율 (6%): 3,120,000원 * 6% = 187,200원
결정세액 계산:
- 산출세액: 187,2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87,200원 * 55% = 102,960원
- 결정세액: 187,200원 - 102,960원 = 84,240원
따라서 5개월간 총 급여액은 3,870,000원이며, 결정세액은 84,24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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