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 공제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및 본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관계임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게 거주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일시퇴거 사유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4.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형제자매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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