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형제자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별거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및 본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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