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1. 24.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납세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면, 본인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합산으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져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0%보다 낮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6% 또는 15%에 해당한다면 합산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예: 복권 당첨금)이나,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예: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은 이러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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