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임차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026. 1. 24.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가 임대업 등)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더라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로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비용 인정 방법: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월세를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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