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간이과세자 임차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026. 1. 24.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인은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가 임대업 등)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더라도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사업자로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비용 인정 방법: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월세를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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