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사례에서 제26기(2026.1.1.~12.31.) 7. 5.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다음 각 경우와 같이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2026. 1. 24.
개발비 상각비 세무조정
결론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갖춘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비용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비 상각비 1억원 전액 손금 인정: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해 상각비를 비용처리한 경우, 해당 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비의 손금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개발비 요건을 갖춘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를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세무조정 불필요: 이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고 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손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된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비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신고에 따라 상각 범위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1(2024.08.1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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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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