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택시요금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2026. 1. 24.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해당 택시 요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객운송업(택시 포함)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택시 요금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으며, 업무용으로 이용한 전세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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