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 시 필요한 정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4.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업종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절차

    •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정정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정정 사항 중 '업종 정정'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4.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업종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업종 코드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5.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사업 목적 변경 시)
    •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련 인허가증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시)

    3. 유의사항

    • 업종 변경은 세금 신고, 경비율, 세액공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여부 등 기장 의무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해당 인허가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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