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가 대손금 인정 증빙 자료가 되나요?

    2026. 1. 24.

    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는 대손금 인정의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확인서 외에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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