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1. 비과세 대상자: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2. 비과세 대상 사택의 조건:

      • 사용자 소유 사택: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 임차 사택: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만,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택 제공 자체로 인한 이익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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