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부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항목은 근무하지 않은 달을 체크 해제해도 금액이 모두 나오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시 기부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항목은 근무하지 않은 달을 체크 해제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입하거나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모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전체의 납입액 또는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달의 보험료 납입액이 없더라도, 다른 달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에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 총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투자조합출자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출자한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달을 체크 해제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입하거나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 항목에 모두 반영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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