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금을 받고 있을 때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026. 1. 24.

    네,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해당하며, 월 약 43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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