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만약 농업회사법인이 과세사업(예: 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