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등을 정확하게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다면, 세무대리인이나 회사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근로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