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남아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소득있음'을 체크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3세 남아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재확인 시 '소득있음'을 체크하라는 안내는, 해당 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3세 남아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초과: 아동에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 생계 요건 미충족: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단,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있음'을 체크하라는 것은,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동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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