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네, 따로 사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유의사항: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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