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따로 사는 형제자매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추가 유의사항: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