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공급받는 자(과세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발행되며, 매입세액 공제 기능을 가지는 반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기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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