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내역서만으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비가 카드 명의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 카드 명의자가 아닌 실제 부담자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