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은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받았다면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상여등 금액 + 지급대상기간 중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기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사용하며, 홈택스에서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맞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