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은 되어 있었으나, 연말정산 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세금이 없는 것이 맞나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물건을 팔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임금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이 없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