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달리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