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9. 5.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2.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100만원 공제
    • 장애인: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200만원 공제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50만원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주의사항: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