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9. 5.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함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100만원 공제
 - 장애인: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200만원 공제
 -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50만원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공제
 
주의사항: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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