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 기간은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습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